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생긴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및 미납시 어떻게 될까? 납부예외 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그 결과 연체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국민연금다 후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합니다. 추후납부제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납입하지 못한 기간의 국민연금다 나중에 내면서 가입 기간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연금 수령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우리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때로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의 의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또는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개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의가입제도는 18세에서 60세 미만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