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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3년 4분기에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청년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건강 향상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목차

1.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2023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3.신청을 위한 단계별 안내
4.문의처와 자세한 안내

 

 

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건강 향상을 지원하며,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지역화폐를 통해 청년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잡아바

 

2. 2023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24세 청년으로,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까지 출생한 청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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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을 위한 단계별 안내

신청서 작성: 먼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 주세요.

서류 첨부: 주민등록표 초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필히 첨부해 주세요. 부모 또는 배우자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급방법 및 일정

●31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카드형, 모바일, 지류)로 지급합니다.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https://www.gmoney.or.kr/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지급일정

 

 

 

 

5. 문의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해 주세요.

 

●시·군청 청년 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지역화폐 카드 문의: 189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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