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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3년 4분기에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청년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건강 향상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2023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3.신청을 위한 단계별 안내 4.문의처와 자세한 안내 |
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건강 향상을 지원하며,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지역화폐를 통해 청년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24세 청년으로,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까지 출생한 청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3. 신청을 위한 단계별 안내
● 신청서 작성: 먼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 주세요.
● 서류 첨부: 주민등록표 초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필히 첨부해 주세요. 부모 또는 배우자
●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급방법 및 일정
●31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카드형, 모바일, 지류)로 지급합니다.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https://www.gmoney.or.kr/
5. 문의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해 주세요.
●시·군청 청년 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지역화폐 카드 문의: 1899-7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