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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 연금이란?
기초노령 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단독 가구 월 2,020,000원
●부부 가구 월 3,232,000원
●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등의 기타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총합계를 의미합니다.
소득 인정 방식 및 금액
2023년도에는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23,1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조건 및 감면 대상
월 최대 지원 금액인 323,180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
●월 급여가 484,770원 이하인 자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 연금 수령자
감면 대상 및 조건
특별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면 조치가 적용됩니다.
● 부부 모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선정된 급여의 20%를 감각합니다.
●소득 역전 방지: 소득 인정 액과 선정 기준 액의 차이만큼 감각합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3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노령연금신청" 선택
3. 개인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대리 신청 시 대리인 포함), 배우자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시)
2. 통장 사본 (본인 명의)
3. 배우자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4.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5. 기초노령 연금 신청서
6.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기초노령 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