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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과 국토부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 및 민영주택특별공급 청약도 기준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적정 공급면적도 검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혼인율과 출생률 감소로 2자녀 이상을 가진 가구가 연평균 6.9%씩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확대한 다자녀 혜택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 이해하기
비영업용 승용차 및 영업용 차량의 세율과 계산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의 취득, 이전, 변경 및 소멸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일괄로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세율과 계산 방법
●취등록세의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가 7%, 총 배기량 125cc 이하인 차량은 2%, 그 외의 비영업용 자동차는 5%, 영업용은 4%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은 자동차 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시 계산 승합 7~10인 영업용 자동차 가격이 30,000,000원인 경우 세율은 7%로, 취등록세는 2,100,000원이 되며 이 중 취득세는 1,500,000원, 등록세는 600,000원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와 관련된 세부 세율과 계산 방법 등은 차량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2. 2024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다자녀 혜택 기준 변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어 2024년부터 두 자녀를 둔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자동차 다자녀 혜택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024년 변경 예정인 다자녀 혜택 기준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 따라 기존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예정입니다. 이로써 2자녀 가구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2자녀에 비해 차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어 부모님들이 자동차 구입 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들이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감면액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가격에 따라 감면액이 결정됩니다.
-차량 종류별 감면 혜택
●7~10인 탑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 차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면제
다자녀 가구들이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최대 300만 원까지의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구입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에 포함됩니다.
●구입 시 납부하는 다른 비슷한 세금으로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세율
●2000cc를 기준으로, 2000cc 이하는 5%, 2000cc 초과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설 혜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의 면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5.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체 취득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조건과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록세 다자녀 감면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가능한 경우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제한 사항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다자녀 자동차 혜택 및 지원 정책 확대 시행 중인 지자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지원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들
● 부산시: 2023년 10월부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다자녀 자동차 혜택뿐만 아니라 양육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대전시: 2021년 5월부터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며, 꿈나무 사랑 카드 발급 기준을 기존 18세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서울시: 2021년 3월부터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서울에서 혜택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기 화성시, 충남 예산군: 이미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의 예시
● 화성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장난감 대여 연회비 면제, 로컬푸드 직매장 적립
● 검토 중인 지역들: 대구시, 경남 거제시 등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다가올 다자녀 지원 정책 및 혜택 변화를 더욱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