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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국세청에서 새롭게 개정한 세법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체크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카드와 현금 사용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와 문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한도도 추가되었습니다.

 

1)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가 드디어 문화비로 지출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40%에서 80%로 상향이 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꽤나 희소식일 될 것 같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또한 상향되어 월세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전용면적 85㎡ 이하,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 15%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 목  변경전  변경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영화관 이용금액) 공제대상 아님 2024년 7월 1일 부터 공제대상 포함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40% 공제율 80% 상향
월세액(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일정비율 공제 월세액 15%,17%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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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와 연금계좌

교육비도 중요한 공제 대상입니다.

 

1)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었고, 학자금대출 상환 금액의 15%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연금계좌의 경우에도 개인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과 퇴직연금을 합쳐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600만 원이 공제한도이고, 2023년부터 개인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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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과 의료비

기부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영수증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10만 원 넘게 기부했다면 기부금액의 15%를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이는 가족 각각이 개별로 3%를 초과한 것으로 공제받는 것보다, 소득이 적은 한 사람이 가족들의 의료비를 결제하여 그 사람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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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에게는 5년 동안 소득세를 9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감면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한도가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도 감면율이 70%로 유지되면서 감면 한도가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소속된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해당 해의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천만 원 초과 시 30%).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항 목 대 상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청년 (만 15~34세) 소득세 90%감면, 최대 150만원  소득세 90% 감면 최대 200만원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70%감면,최대 150만원 소득세 70%검면 ,최대 200만원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원 없음 23년 10월12일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1청만원 초과시 30%).23년1월~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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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일부과세표준 구간조정

 

1) 종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금액이 변동되었고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2) 종전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금액이 변동되었고 마찬가지로 세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특정 직장인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변화를 잘 이해하고, 이를 연말정산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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