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국세청에서 새롭게 개정한 세법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체크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카드와 현금 사용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와 문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한도도 추가되었습니다. 1)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가 드디어 문화비로 지출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40%에서 80%로 상향이 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꽤나 희소식일 될 것 같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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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7.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