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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연금 10년 가입 후 수령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중에서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는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 연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험료를 오래 납부할수록 수령액이 증가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인인증서 없이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한 '간단조회'입니다.
이를 통해 미리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노후 준비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2.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
3.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
4.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
여기까지 진행하면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 조회' 중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자신의 나이, 성별, 보험료 납입 상황 등을 입력하여 예상되는 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예상연금 간단 조회': 월 납입 보험료 항목에 보험료를 입력하여 예상되는 연금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2.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
3.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
4. 공인 인증서로 인증한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
5. 예상 연금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
이때,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최근 5년간의 소득 상승률에 따라 변동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3.2%, 평균 4.1%, 최고는 4.9%로 설정되어 있으며, 원하는 비율을 직접 선택하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 조회 방법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예상연금 간단 조회'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노령, 장애, 유족 연금 등의 예상 수령액을 복잡한 인증 과정 없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내 연금 알아보기'
2. 메뉴에서 '예상연금 간단 조회'를 클릭
3. 월 납입 보험료 항목에 자신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입력
4. '예상연금 조회' 버튼을 클릭
그 결과로, 소득 기준과 함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개인의 기본 정보, 소득 상황, 그리고 납입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추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노후에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정보 및 소득', '크레디트 대상'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
2. '예상연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의 예상연금 액수를 확인
이 서비스는 실제 가입 이력에 기반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공인 인증서 인증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서비스를 통해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동안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시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만 60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연령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은 만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은 만 62세에서,
○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은 만 63세에서,
○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은 만 64세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인 즉, 1969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만 65세가 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동하는 연금 시작 나이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증가 및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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