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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가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 '신생아 특례 3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최저 1%의 금리를 가진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게 제공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조건을 만족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국내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내용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과는 달리,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최저 1%의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대출은 2023년 출산부터 적용되며,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가진 가정들에게 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수도권(보증금 5억원이하) 지 방 (보증금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금리(1자녀 기준) | 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소득 8.5천만원~1.3억원(2.7%~3.3%) *출산가구 취득세 5..만원 면제 |
소득7.5천만원 이하(1.1~2.3%) 소득 7.5천만원 ~1.3억원 (2.3%~3.0%) |
금리주기 | 5녕 고정 | 4년고정 |
틍이사항 | 대출중 추가출산시 1명당 0.2%p추가금리 이하, 특례금리 5년 연장 | 대출중 추가출산시 1명당 0.2%p추가금리 이하, 특례금리4년연장 |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조건은 매우 유연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가정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월 출시 예정).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공동인증서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 구입 용도로 신청할 경우 '매매 계약서', 임대 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상담을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신청: 온라인(인터넷)이나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승인: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출 실행: 대출이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각 은행의 대출 조건, 금리, 상환 방법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년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를 위한 특별공급과는 달리, 더 다양한 가구들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3월부터 신설되어, 매년 3만 호의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민간 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 및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분양과 공공 임대로 연간 1만 호의 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및 신혼부부 특별 공급 주택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할당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공공 임대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신규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에 대해서도 신생아 출생 가구에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은 2023년 출산부터 적용되며, 이는 즉,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누구나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조건은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대출과는 다른 유연한 조건을 제공하며, 신생아를 가진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