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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에게 연말정산은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받는 수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초년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연말정산이란? 고가물품 구매시기 조절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 극대화 전략 주택청약 저축공제와 혼인신고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걷어들인 근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즉, 많은 수입에 비해 적게 지출한 사람은 추가 세금을 내야 하며, 반대로 적은 수입에 비해 많이 지출한 사람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자와 재직자의 연말정산 지급 시기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월급과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공제와 주민등록 옮기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불액의 12%,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는 10%를 공제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실거주지(월세 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이번 연도에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방법
● 홈택스 회원가입
● 로그인 후 근로소득 메뉴 클릭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의 소득 정보와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계산 결과로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가물품 구매 시기 조절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극대화 방법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환급은 신용카드 지출 관리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12월에 고가의 물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라면 해당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어 내년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저축공제와 혼인신고
1. 주택종합청약 저축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 제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종합 청약 저축에 가입하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내년 2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12월 전에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 15일에 간소화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늦게 제출할 경우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배우자 공제를 위한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세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총급여가 4147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기본공제 조건 알아보기
만일 처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으며 그 총급여가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는 세금 환급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서류,
예를 들어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와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중고생 교복비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관련 서류, 기부금 영수증 및 월세액 공제 관련 서류 등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필요한 문서를 미리 준비하여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세금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