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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은 복잡하고 변동성이 크지만, 올바른 전략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귀중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산 관리와 세금 절약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주식 증여 절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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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부담부증여란?
주식 증여 증여세 비과세 조건
주식 증여 방법과 과세
자녀 주식 증여 절세수단

자녀 주식 증여 신고 및 기한
자녀 주식 증여시 주의사항

 

 

증여세와 부담부 증여세란?

증여세

증여세는 특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과세 대상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받은 수증자로, 즉 자녀나 배우자 등 증여를 받는 사람이며, 거주자로부터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을 준 사람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면, 그 가치에 따라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와 수증자의 연간 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집에 6억 원의 대출이 있는 경우 실제로 양도되는 금액은 4억 원이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선뜻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포함된 상태에서 재산(예: 주택)을 전달하면 양도하는 사람은 해당 채무액만큼 실질적인 소득(판매)으로 보고 그에 따른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세법과 규정들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 없이 단순히 절세 차원에서 '부담부 증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주식 증여  증여세 비과세 조건

주식 증여는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적용할 때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증여하면, 10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두 번 반복하면,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최대 4천만원의 비과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재산을 준비해야 할 경우에는 어린 나이부터 가치 변동 가능성 있는 자산들로 재산 구성을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은 재산도 큰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초기에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여 시간의 힘으로 커진 자산 값을 비과세 혜택으로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주식 증여 방법과 과세

주식 증여의 방식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 현금은 명확한 가치가 있으므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후에 해당 현금으로 주식을 구매하고,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수증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 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 수증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은 시장 동향에 따라 가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거래소 최종 시세만으로는 합리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를 평균하여 상장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등 타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기된 세법 규정 및 절차를 숙지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세제와 법률적 요건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 없이 단순히 절세 차원에서 '부담부 증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녀 주식 증여 절세수단

주식 증여는 자녀에게 재산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현금 증여와 비교했을 때 그 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시가 1000만원의 상장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이 1년 후에 2000만 원으로 가치 상승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 당시의 주식 가치인 1000만 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0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반면에 현금으로 3000만원을 자녀 명의 통장에 송금한다면,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증여세율(예:10%)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직접 증여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약 100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같은 금액의 재산을 전달하는 상황에서도 전달하는 방법(즉, 현금 vs 주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젊은 나이부터 시작하여 시간의 힘으로 작은 자산도 큰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세금세금

 

 

자녀 주식 증여 신고 및 기한

주식 증여는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지만, 적절한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과세당국은 부모가 실질적인 거래 주체로 판단하여 해당 계좌를 차명계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차명계좌로 분류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거래 빈도 외에도 계좌 개설 사유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명계좌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반드시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는 법률적 문제를 방지하며, 정당한 재산 이전이 차명거래로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녀 주식 증여시 주의사항

주식 증여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제때 해도, 증여 이후 부모가 활발한 주식 거래를 통해 주식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세당국은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부모가 미신고 증여 주식을 통해 가치를 높였고, 그 결과 자녀가 현금화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자녀는 사용한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컨대, 시가 2000만원의 주식을 부모가 증여하고 활발한 거래로 5년 후 2억 원으로 상승시켰다면,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자녀는 당초 받은 2000만 원이 아닌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원래의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 주식증여 및 관련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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