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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집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 중 하나는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중심에는 '주택청약통장 가점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점제의 산정기준과 청약 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가점제 총정리

 

 

1.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신규 주택을 구매하려면 먼저 이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일반적으로 적금 형식이나 일시 예치 형식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의 분양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예치금 액수를 납부하면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청약적금,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세 가지 형태의 청약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이들이 하나로 합쳐져 '종합저축 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의 장점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 통장에 예치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규주택 분양 참여: 본래의 목적대로 신규 아파트 등의 주거용 부동산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연 2.8% 이자율: 최소 2년간 해당 통장을 유지한다면 연 2.8%라는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

1. 국민주택: 이는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28평형)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공급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한 특별공급도 있습니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예치금 액수에 따라 청약 가능한 평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예치하면 전용면적 85㎡ (26 평형) 이하의 주택에, 600만 원을 예치하면 102㎡ (31 평형) 이하의 주택청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로1,500만 원을 예치한다면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대상자 중 약 75%는 가점제를 통해 선정되며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참고로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부부합산 가점이 도입되었으며 동점일 경우 추첨이 아닌 가입일수로 선정됩니다.

 

 

 

 

주택청약 점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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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가점 산정 기준

1. 산정 기준: 주택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무주택기간: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부여되며, 최고 32점까지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포함해 신청자 본인까지의 가족수에 따라 5점에서 35점까지 부여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부터 1점, 그 후 1년 단위로 추가 점수 부여되며, 최고 17점까지 계산됩니다.

 

2. 가점 계산: 이 기준을 통해 편리하게 총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하면 최대 84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청약통장 가점제는 청약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약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무주택 기간 가점 산정기준을 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미만 이혼   0   6년 미만   12    12년 미만   24
     1년 미만   2   7년 미만   14    13년 미만   26
     2년 미만   4   8년 미만   16    14년 미만   28
     3년 미만   6   9년 미만   18    15년 미만   30
     4년 미만   8   10년 미만   20    15년 이상   32
     5년 미만  10   11년 미만   22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 세대라 함은 세대 구성원 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혼인신고일 혹은 무주택자가 된 날 중에서 나중 날짜를 기점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특별한 경우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주택을 소유했다 해도 신청자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예외적으로 제외되며, 부양가족 청약 가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부양가족수 35점       0명   5       3명  20   6명 이상 35
      1명  10        4명  25    
      2명  15       5명  30    

 

■ 부양가족 판단 기준 상세

- 배우자는 해외에 있거나, 지방 발령으로 인해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를 무조건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소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세대를 이루는 부부 중 한 명만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그 세대 전체를 주택 소유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 예외 사항: 만 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인정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해외에 계신 경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녀는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0세를 넘긴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와 해외 거주 중인 자녀는 제외됩니다.

- 혼인신고를 한 후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혼인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룬 경우,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혼부부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손자나 손녀는 그들의 양부모(즉, 청약 신청자의 자식)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및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로 청약 신청 시에 제외됩니다.

-해외에 유학 중이거나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개월 수동 안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복무 중인 군인 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임신 15주 이상 시점)도 예외적으로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태아의 경우 병원 직인이 찍힌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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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통장 가점과 상속

1. 청약통장의 보유 기간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계산되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경우 만 17세부터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

2. 청약저축 및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통장이나 청약부금 통장 등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청약 종합 저축 및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계금이나 청약부금은 원칙적으로 사망 시에만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 변경과 세대원 수는 상속으로 인해 명의를 변경하면 모든 권리를 물려받을 수 있지만, 세대원 수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청약통장 선정기준>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     6년 미만    7   12년 미만    13
  1년 미만   2     7년 미만    8   13년 미만    14
  2년 미만   3     8년 미만    9   14년 미만    15  
  3년 미만   4     9년 미만   10   15년 미만    16  
  4년 미만     5     10년 미만   11   15년 이상    17
  5년 미만   6     11년 미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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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중 청약통장을 증여받아 가점을 올리는 방법과 주택청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1. 청약저축 및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통장이나 청약부금 통장 등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보유 기간을 늘려 가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수나 청약가점을 잘못 기입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되며, 최대 1년간(비규제지역은 6개월간) 신규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부정행위(위장전입, 거짓 임신진단서 제출 등)로 인해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최대 10년 동안 신규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주택청약 제도 속에서도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웬만한 복잡함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가점을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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