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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상황에 맞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새로운 시범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개념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1. 고용촉진 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과 고용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업자 고용센터(워크넷)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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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및 한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최대 월 6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급 조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단, 지급되는 장려금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별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등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 기준: 지원 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인원: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4. 지원 대상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체계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경제상황과 산업구조가 다르며, 이에 따라 고용 상황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전국 일률적인 지원책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별 고용센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용고용고용

 

 

✔광주 고용센터

광주 지역은 가전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영 악화로 대량 고용 변동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 광산구청 등과 협업하여 기업의 위기관리를 지원하고, 이직자 발생 시 신속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양 고용센터

안양 고용센터는 경기도 자립전담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들에게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주 고용센터

전주 고용센터는 지역 내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언어 교육과 직장 문화 교육 등을 병행한 집중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남부고용센터는 남북하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주 고용센터

청주 지역은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 비율이 높고, 식료품제조업의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청주 고용센터는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하여 50대 이상 장기 수급자의 식료품제조업 분야로의 신속한 재취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 지원과 (044-202-7305)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62-609-8657)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31-463-0765)

전주고용센터기업지원팀 (063-270-9220)

서울남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2-2639-2406)

청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43-229-0720)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살펴보며, 지역마다 다른 고용 상황을 고려해 전국적인 일률적 지원 대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역 유관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을 위한 장려금 지원이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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