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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시에서는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유기·유실 동물의 방지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이 자진신고 기간에 대해 알면 동물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분들께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동물자진신고

 

 

 

 

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실시됩니다.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반려동물
반려동물반려동물
반려동물반려동물

 

 

 

2. 등록대상 동물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반려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당장이라도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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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방법 및 변경신고 절차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동물 동반)

② 동물에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③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④ 자치구 동물등록 승인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위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소유자 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방문(등록대행기관) 또는 온라인(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반려견 자진신고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꼭 알아두시고, 반려동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고, 변경사항을 제때 신고해 주시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작성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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