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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추가 모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우려와, 전문가들의 월세 지원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게 되며, 지난번 첫 번째 모집 때와 동일하게 만 1939세(출생연도:19832004) 중에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될 예정인 인원은 총 약 3,500명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2차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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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신청접수 : 2023.9.5 ~ 9.15 마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청년(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150% 이하

              지원내용 : 월20만원(최대12개월/240만원)

                                             관련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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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1.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 기준

2. 중위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하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111,677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50,654원 이하

3. 장래 형제·자매나 동거인 등과 함께 '셰어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나 각자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개별재로 신청 가능

4.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 월세가 62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 원을 합한 총액이 79만 원으로 '81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표

 

 

 

 

신청 대상에서 제외

1. 주택 소유자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2.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

3.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6. 은평형 청년월세 지급받는 자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의 온라인 상담창구나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소득과 장래보증금 및 월세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을 결정합니다.

 

 

월세지원줠세지원
월세지원월세지원

 

 

 

 

 

소득 기준별 선정 기준

소득기준별 선정기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재단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서,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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