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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금리 인상,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점수 합산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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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이란?

주택청약 통장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받을 때, 청약(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즉, 이 통장이 있어야만 주거용 아파트나 다른 형태의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택청약통장 금리 인상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기존 1%에서 2.8%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약저축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인상: 기존 3.6%에서 4.3%로 상승하였습니다.

    일반 청약저축 대비 1.5% 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청년들의 저축을 독려합니다.

3. 전세자금 대출 및 디딤돌 대출 금리 조정: 궁월 전세자금다운 대출은 0.3%p 인상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에서 최대 2.45%, 버팀목 전세자금다운 대출은 기존 최대 1.82%에서 최대 2.12%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 주거지원 정책금리 동결: 홍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금리는 동결됩니다.

 

추가적인 혜택

청약저장 보유시보유 시  디딤돌(주택구입 자금다운) 이용 시에도 청약 저장 보유 시 최고 추가적인 0.. 5% p의 우대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15년 이상 청약저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고 0.5%p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우대금리

●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0.3 % p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0.4 % p

우대 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며, 단,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되나, 청약에 당첨돼 통장 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2023.08.26 - [분류 전체 보기] - 주택 청약통장 가점제 산정기준과 주의사항

 

주택 청약통장 가점제 산정기준 과 주의사항

자신만의 집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 중 하나는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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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주택청약

 

 

 

주택청약 통장 점수 배우자 통장 점수를 포함

최근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저축 보유기간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청약을 신청할 때,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제 본인의 청약저축 보유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절반 가치로, 최대 3점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배우자의 점수 중 3점이 추가되어 총합은 10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때 배우자의 추가 점수는 '3'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부부 모두가 장기간 청약통장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면서도 그 기여도를 적정선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

1.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 통장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축 통장입니다. 기본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에 더하여,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부여됩니다.

3. 청약저축: 국민주택(85㎡ 이하) 공급을 위해 설계된 저축 통장입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4. 청약예금: 민영주택 공급을 위해 설계된 예금 통장으로, 역시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5.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부금 계좌로, 이 역시 신규 가입은 2015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방식

최근 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의 당첨자 선정 방식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동점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이제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장기간 청약저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되는 총 납입 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성년자들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청약저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로 주택 구입 시 보다 많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변경

최근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당초 종료 예정이었던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더욱 장기간 청약저축을 유지하고, 이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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