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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분들을 위한 주거 환경 조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령자에 맞는 복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의 종류와 입주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이란?
노인복지주택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해 설계된 주거시설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와 돌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보증금은 3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월 임대료 역시 10만 원 내외로 저렴하고,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복합적으로 건강 의료 서비스와 생활 보조 서비스, 취미·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함께 운영되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 입소 순위 및 자격
노인복지 주택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소 순위
1순위 :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유족, 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
2순위 :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자산보유 기준
일반 입주 자와 국가유공자의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입주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1인 70%,2인 50%) 이하
●국가유공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1인 90%2인 80%) 이하
또한 이와 함께 자산합산 금액이 2억 5500만 원 이하에 자동차 가격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월 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 가구 60%) |
월 평균소득 70% (1인 가구 90%, 2인가구 80%) |
1인가구 | 2,248479원 이하 | 2,890,302원 이하 |
2인가구 | 2,906,322원 이하 | 3,875,496원이하 |
3인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이하 |
4인가구 | 3,600,405원이하 | 5,040,996원 이하 |
5인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6인가구 | 3,889,913원이하 | 5,445,878원 이하 |
7인가구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3.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 종류
노인복지주택은 크게 나누면 ,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구분됩니다.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설계된 주거 시설입니다. 임대료 등 입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민간형 노인복지주택 : 개별 기업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형태로 일반 아파트 임대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임대되는 주거 시설입니다. 이 경우, 공공형 노인복지주택보다 입소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4. 노인복지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
노인 복지주택은 LH 마이홈 센터나 관할지역 주민센터에서 심사하여 받습니다.
마이홈 센터에서 모집공고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로 인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서류
●입주지원 신청서(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자 제공)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증명원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맞춰 설계된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함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만약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경받아야 할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