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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파르게 오른 집값과 대출 규제로 인해 무겁겠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꼭 알아두셔야 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에서 첫 주택 구입을 목표로 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통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 1인가구 등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 분양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제도로, 민영주택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계획하는 분들은 청약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 분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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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 및 조건

●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혼인하였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 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한해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은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 기준가액은 276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130% 이하로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방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며, 배정물량 30%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모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1인가구 신청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주택청약 특별공급 주택청약 특별공급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주택청약 종류

2021년 11월 17일부터 적용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입니다. 개편 전에는 국민주택 분양의 20%만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해당 비율이 30%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추첨제 물량으로 재배정되어, 1인 가구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여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편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이 청약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자녀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은 혼인 기간이 최대 7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청약 점수와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 분양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 청약: 청약통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청약입니다. 해당 지역의 청약통장 기간, 횟수, 통장 금액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택청약 제도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청약을 선택하여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 주택청약 특별공급 주택청약 특별공급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1인 가구: 미혼인 1인 가구는 잔여 30% 물량에 대해 추첨제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의 평형은 60㎡ 이하로 제한되며,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은 3억 3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혼인 기간 동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이력이 필요하며, 소득은 최대 14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로 제한됩니다.

● 공통조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최소 12개월이며, 12회 이상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역별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및 횟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을 계획하는 지역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분들께 아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청약에 도전 하셔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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