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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을 주는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 연금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액공제는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 연금저축, 연금펀드, IRP는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1. 연말정산과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공제 가능한 항목을 종합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한 비율이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각자의 생활 패턴과 소득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와 환급액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 세 가지 계좌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이며,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사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운용수수료 측면에서 볼 때,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수수료가 약 10%로 책정되어 있어 장기간 납입하게 되면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와 조건을 살펴보면, 총 급여 또는 종합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최대 9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와 합산하여 최대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며, 세금 부담이 없다면 공제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연금저축 펀드에 납입한 금액으로 ETF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P5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연평균 7~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연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 펀드를 통해 매수 가능한 추천 ETF로는 S&P500 지수 추종, NASDAQ 추종, 미국 다우존스 고배당 지수 추종 ETF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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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되는데, 그 방식이 DB형과 DC형입니다.

▶ DB형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확정되는 방식

▶ DC형은 납입한 부담금 총액에 운용수익률이 반영되는 방식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 후에 모든 퇴직연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 ISA계좌로 입금한 퇴직연금이 모이는 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이해하기

 

▶ 계좌 유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 설명: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

▶ 납입: 퇴직 후에 모든 퇴직연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 ISA계좌로 입금한 퇴직연금이 모이는 계좌

▶ 관리: 퇴직자 자신이 직접 운용과 관리

▶ 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 또는 종합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최대 148.5만 원 공제 가능

▶ 세액공제 대상: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해당.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DB, DC)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총 급여 또는 종합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최대로 148.5만 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추가로 납입할 세금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에 148.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DB, DC)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

연간 종합소득 세액공제 비율 최대 세액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16% 148.5만원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14% 148.5만원
8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12% 148.5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10% 1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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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A 계좌 활용을 통한 추가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금펀드,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총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납입금액을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에 납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까지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저축계좌)를 활용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계좌는 추가로 납입할 금액을 저장하는 계좌로, 3년 후에는 납입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두 번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총 900만 원이 모이게 되는데, 이때 900만 원의 10%인 90만 원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 환급금액이 늘어납니다.

 

ISA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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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금저축, 연금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 그리고 ISA(개인저축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시에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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