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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님들은 결혼을 앞두고 집 값 때문에 고민하곤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앞으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금액 한도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부터는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와 결혼자금 공제한도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 등을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여세 공제한도가 상향되어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상향된 공제한도와 세율 적용
현재는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한도가 1억 원까지 상향되면서 세율 적용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자녀와 부모 간의 결혼자금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6억원 |
직계존속>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혼인 공제 1억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1천만원 |
위의 표는 현재 적용 중인 공제한도와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증여재산 별로 다른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특히 개정안에서는 혼인공제를 추가하여 총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으로, 많은 신혼부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결혼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결혼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과 혜택
1.혼수비용 :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혼수자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러한 가사용품은 신혼부부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건들로,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2. 결혼식 비용 :결혼식은 부모님의 지인들도 참석하는 큰 행사로, 부모님이 주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결형식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는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예물 비용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인해 양가에서 주고받는 예물비용 역시 일반적으로 공제대상입니다. 그러나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의 고가 재산은 이러한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와 그들의 부모님은 이러한 점을 반드시 유념하고 결형 자금의 사용 방법을 계획해야 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의 영향과 우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결혼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로 인해 부유층이 증여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서민층에서는 이 혜택이 부유층에게 더 큰 이점을 줄 수 있어 소득분배 불균형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세무조사 강화와 같은 감독 역할을 통해 공정한 혜택 분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정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은 이 소중한 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세부 조건은 항상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