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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에서 새롭게 인정하는 자격증 중 하나로 '아이돌보미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새로운 국가자격증으로, 기존의 방과 후 돌봄 교사와 지도교사 자격증과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
기존의 민간자격증들은 다양한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필요성으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공식적인 자격증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국가의 공식 인정을 받아 그 가치와 신뢰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자격증은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역량을 입증하는 도구로, 아동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기존 민간자격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돌봄 분야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격증을 획득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자격조건과 신청 자격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의 자격조건은 아이 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결격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성폭력 범죄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학력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지원이 가능합니다.
활동수당
✔ 기본 활동수당: 아이돌보미로서의 활동에 대한 기본 수당은 2023년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아이돌봄 시 시급이 9,630원입니다.
✔ 추가 활동수당: 야간, 휴일, 연장근로의 경우, 기본 시급의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서비스제공기관의 접수·연계·통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 2명을 추가로 돌보는 경우 4,815원, 3명을 추가로 돌보는 경우 9,63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기타 수당: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 법정 제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 교통비 지원: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이용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시도에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을 지정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이동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편도 3km 이상 ~ 6km 미만은 4천원
● 편도 6km 이상 ~ 10km 미만은 6천 원
● 편도 10km 이상은 1만 원
명절 상여금
명절 시기에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명절상여금이 지급됩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에는 특정한 기준이 존재하며,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지급기준: 명절일로부터 7일 전(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최소 1회 이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미지급 대상: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 활동정지, 정직처분 중인 사람, 그리고 명절일 전월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본상여금: 연간 20만 원(1회당 10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됩니다.
✔ 경력가산상여금: 이는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명절일 당월에 입사한 아이돌보미는 전월의 활동 경력이 없으므로 경력가산상여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방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표준화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검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 취득을 위한 절차
1. 아이돌보미 공식 홈페이지(www.care.idolbom.go.kr)에 접속합니다.
2.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지역의 아이돌보미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3. 지원 신청을 위해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 경력 인정을 위해 추가로 제출 가능한 서류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아이 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이상으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의 자격조건, 수당, 취득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이돌보미 지원을 원하시면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