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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정책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제도로, 소득과 가족 구성원,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특히,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며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는 이 혜택의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정의 안정을 지원하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입니다.
1. 2024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부양자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의 지급 방식과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6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차감됩니다.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조회하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장려금 자격 기준과 대상
●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부양가족,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주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4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형태와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자세한 지급액 계산 방식은 가구의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등-2,100만원) x (50/4,900)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50/4,500) |
2024년 개정안
재산
2024년2024년 자녀장려금을 위한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건물, 예금, 토지 등의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재산 총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5.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로써 2024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자격 기준,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