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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급여 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행될 이 부모급여 상향은 아동 수당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 변화가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모님이나 예비 부모님들은 물론, 아동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1. 2024년도의 변화된 부모급여 혜택 및 지급방법

새롭게 시행되는 2024년도의 변화된 부모 급여혜택은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월 50만 원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복합적으로 이용하면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나이    2023년    2024년 
만 0세 (0~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으로 인상
만 1세 (12~23개월) 가정 (월 35만원)
어린이집 시설이용
(월 50만원)
월 50만원으로 인상

 

지급방법

■ 가정양육 시 신청 계좌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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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단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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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4년 부모급여 지원 자격조건

우선, 2024년부터 만 0~1세(22.1월생부터) 자녀를 둔 모든 가족이 소득 인정액 제한 없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모든 가정이 조건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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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 및 아동수당 그리고 보육료

양육수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자식을 돌보는 경우 주어지는 금액으로 12 ~ 23개월 아이가 받을 수 있으며 월 15만원씩, 24개월 ~ 86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만 0세와 1세 금액은 21년생까지 받을 수 있고, 부모급여가 생겨나면서 22년 출생아의 경우 위 개월수가 아닌 만 2세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는 다르게 부모급여와는 중복이 안됩니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금액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0 ~ 95개월까지 월 10만원씩 매달 25일에 신청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국적과 소득 구분 없이 만 0~5세 아동을 어린이집 등에서 돌봐주기 위한 비용으로, 소득계층 조건을 들지 않고 누구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 ~ 2세의 경우 소득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 누리과정 대상 만 3 ~ 5세의 경우 월 28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원 대신 가정에서 양육 시에는 소득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상향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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