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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급여 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행될 이 부모급여 상향은 아동 수당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 변화가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모님이나 예비 부모님들은 물론, 아동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1. 2024년도의 변화된 부모급여 혜택 및 지급방법
새롭게 시행되는 2024년도의 변화된 부모 급여혜택은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월 50만 원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복합적으로 이용하면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나이 | 2023년 | 2024년 |
만 0세 (0~11개월) | 월 70만원 |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12~23개월) | 가정 (월 35만원) 어린이집 시설이용 (월 50만원) |
월 50만원으로 인상 |
지급방법
■ 가정양육 시 신청 계좌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2. 간단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3.2024년 부모급여 지원 자격조건
우선, 2024년부터 만 0~1세(22.1월생부터) 자녀를 둔 모든 가족이 소득 인정액 제한 없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모든 가정이 조건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양육 및 아동수당 그리고 보육료
양육수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자식을 돌보는 경우 주어지는 금액으로 12 ~ 23개월 아이가 받을 수 있으며 월 15만원씩, 24개월 ~ 86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만 0세와 1세 금액은 21년생까지 받을 수 있고, 부모급여가 생겨나면서 22년 출생아의 경우 위 개월수가 아닌 만 2세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는 다르게 부모급여와는 중복이 안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금액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0 ~ 95개월까지 월 10만원씩 매달 25일에 신청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국적과 소득 구분 없이 만 0~5세 아동을 어린이집 등에서 돌봐주기 위한 비용으로, 소득계층 조건을 들지 않고 누구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 ~ 2세의 경우 소득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 누리과정 대상 만 3 ~ 5세의 경우 월 28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원 대신 가정에서 양육 시에는 소득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상향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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